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되나…방미통위, 청문 절차 돌입 ...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되나…방미통위, 청문 절차 돌입
유진이엔티 의견 듣고 승인 과정의 적법성 검토

70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YTN 민영화 승인 취소 여부를 놓고 다섯 달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9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8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달 말 유진이엔티에 청문 실시 의결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다음 달 중으로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청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를 YTN 최다액출자자로 변경 승인한 처분을 취소할지 판단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청문에서 당사자인 유진이엔티의 의견을 듣고 관련 사실과 증거 등을 조사한 뒤 최종 처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절차상 하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YTN 최대주주를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방통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유진그룹은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고, 2024년 2월 방통위는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방미통위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취소를 둘러싼 갈등이 깊은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법률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발족해 5차례 법리 검토를 진행한 뒤 후속 조치 논의를 다섯 달째 이어오고 있다. 방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몇 차례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위원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최종 결론을 유보하고 있다.

감사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YTN 지분 매각에 부당 개입”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은 9월 14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YTN 매각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합산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매각하는 내용의 공동 매각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이 전 방통위원장이 개입해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하면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기존 협약을 뒤집고 합산 지분 30.95% 전략 매각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청문 결과가 나오면 방미통위는 조사한 내용과 적법성을 검토해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방미통위는 청문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과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의 심의 참여가 적법했는지, 지분 통합 매각과 추가 자료 제출 요구와 승인 심사 과정에 법령 위반이나 하자가 있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방미통위 위원 간 의견 엇갈려
이날 회의에서도 청문 실시 여부를 두고 위원 간 의견이 갈렸다. 윤성옥, 류신환 위원은 변경 승인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위법성 등을 조사해 결론을 내야 한다며 청문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이상근 위원은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청문을 진행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표결 결과 고민수·류신환·윤성옥 위원이 찬성했고 최수영 위원이 조건부로 찬성했다. 이상근 위원은 반대해 안건은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과거 이 사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 이력을 고려해 심의·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으로 회의장에 남았으며 고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했다.

청문 실시와 관련해 구체적 일정과 진행 방식은 향후 위원들 간 간담회 등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언론노조 YTN지부 “청문 절차, 너무 늦은 결정이지만 환영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방미통위의 청문 절차 안건 의결을 환영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너무도 늦은 결정이지만 이제라도 법과 상식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이제 더는 머뭇거리지 말고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방통위의 불법행정으로 내란 결탁 자본에 장악당한 YTN을 당장 정상화하라”며 “그것이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며, 훼손된 언론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