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YTN 사태 해결 의지 없는 방미통위 필요없어” ...

언론노조 “YTN 사태 해결 의지 없는 방미통위 필요없어”
방미통위 “청문 주재자가 통지한 청문 일시는 방미통위와 무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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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 일정이 항소심 선고 이후로 연기한 데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무책임, 무능력, 무소신을 보여줬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방미통위는 11월 5일 설명자료를 통해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은 당사자에게 통지한 바와 같이 3일 예정대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진이엔티는 10월 30일 방미통위에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절차를 항소심 판결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일한 법적 쟁점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임박했고, 법원 판단에 앞서 행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추가적인 법적 분쟁과 경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방미통위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문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청문에서 청문 주재자는 출석한 당사자에게 다음 청문 일시를 12월 22일로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방미통위는 “청문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청문 주재자가 당사자에게 다음 청문 일시를 구두로 통지했다”며 “청문 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므로 청문 주재자의 통지는 방미통위와 무관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난 7개월간 법률자문단 회의 등을 거치며 최종 결정을 미뤄온 방미통위가 청문을 진행하고도 다음 일정을 항소심 선고 이후로 잡은 건 사실상 판단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미통위에 직권취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의지가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TN 사태 해결 의지 없는 방미통위는 필요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언론노조는 “YTN 정상화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우선 처리하겠다고 강조해 온 사안인데 이제 유진에 대한 청문조차 2심 법원 선고 이후로 미루겠다고 한다”며 “방송미디어 감독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청문 주재자는 공정해야 하는데 이번 청문 주재자는 ‘2심 선고를 기다리자’는 유진의 억지 논리를 받아들였다”며 “합의제 방송 감독기구인 방미통위의 행정처분 권한을 사실상 법원에 위임해 버린 이번 결정은 청문 주재자가 공정성을 잃고 유진에 경도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방미통위를 향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책임은 오롯이 김종철 위원장과 방미통위에 있다”며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언론노조의 투쟁은 김종철 위원장과 방미통위로 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