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허위조작정보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로 부작용 커지고 있어”
언론노조 “사회적 우려 깊이 새기고, 표현의 자유 위축 막을 조치 이행해야”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 변호사단체 등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브 등이 타인을 해할 악의를 가지고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형사 유죄판결, 손해배상 판결 또는 정정보도 판결이 확정된 것을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전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며 대기업 및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권력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배제를 꾸준히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는 이른바 ‘입막음(봉쇄) 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 판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대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의 공간이고 공론의 장이다.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광장으로 기능도 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온라인의 영역이 커질수록 허위와 조작정보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는 여전하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후속 조치와 세밀한 시행령 조항 등이 마련되지 않은 채 법이 시행되게 된 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최대 다섯 배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시행령이 정한 기준은 ‘3개월간 게시물 3개 이상’을 올려 수익을 얻는 자 중 ‘구독자 10만 명’ 또는 ‘월별 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데 이대로라면 소액의 수익을 얻는 평범한 시민들까지 규제 대상”이라며 “여론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극히 일부 이용자의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는 게 법의 취지라고 보면, 대상은 좁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입막음 소송을 막겠다며 도입한 중간 판결은 아직 절차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시행령을 보면 정당 당직자는 빠져있고, 재벌·대기업도 법인이나 임원 명의로 소송을 내면 의무를 피할 수 있다. 중간 판결이나 공표 의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별개로,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공인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즉각 폐지와 전면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손해를 끼칠 의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공공의 이익 침해’, ‘내용의 일부가 허위인 정보’ 등 구성요건을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역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미 처벌이나 과징금, 계정 정지 등 제재 수단이 존재하는데도, 추가로 막대한 민사상 징벌배상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공익적 의혹 제기나 탐사보도, 내부고발까지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