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연합뉴스TV ‘재승인’ 의결…승인유효기간은 2024년까지 4년 ...

YTN·연합뉴스TV ‘재승인’ 의결…승인유효기간은 2024년까지 4년
방송 공정성에서 점수 미달한 TV조선, 재승인 여부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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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올해 3월 26일과 31일로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이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6일 서면으로 이뤄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승인 심사는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간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회는 국민의 의견도 반영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진행한 ‘시청자 의견청취’를 통해 총 32,355건의 시청자 의견을 제출받았으며, 이를 국민을 대신해 심사위원회가 대상 사업자에게 질의한 것이다.

심사위원회심사 결과, YTN과 연합뉴스TV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654.01점과 657.37점을 획득했다. 심사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승인유효기간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총 4년을 부여했다.

심사점수 700점이상 사업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을 받는 경우 3년의 승인유효기간을 부여하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따른 것이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YTN과연합뉴스TV에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고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재승인 조건을 부가하기로 결정했다.

YTN의경우 재승인 신청서 중 공적 책임·공정성 등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천 방법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심사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공적 책임‧공정성 항목 및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항목’의 구체적 향후 계획을 추가 작성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받도록 했다.

연합뉴스TV는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권고 이행여부’ 세부심사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5번 심사사항(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의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점을 고려했다. 종전 재승인 시 권고사항으로 부가했던 운영의 독립성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재승인 조건 등으로 부가하기로 한 것이다.

즉, 연합뉴스TV의 광고 영업을 연합뉴스가 대행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고, 최대주주인 연합뉴스의 대표이사가 연합뉴스TV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지 않도록 하며 직원 파견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재승인을받은 YTN과 연합뉴스TV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권고 사항도 이행 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조치 등을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사위원회의심사 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했다. 그러나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2.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했다.

재승인 기준인 650점 이상을 받더라도 중점심사사항(2.방송의 공적 책임, 3.방송 프로그램 기획 · 편성)이 배점의 50%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로 재승인하거나 또는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방통위는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심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TV조선에대해서는 중점심사사항과 관련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계획과 추가 개선 계획을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