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규제 완화…하루 20%, 30분 방송도 중간광고 ...

방송광고 규제 완화…하루 20%, 30분 방송도 중간광고
방미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가상·자막광고 규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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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오는 10월부터 방송 채널별 1일 광고 시간 총량이 방송 시간의 20%로 확대되고 30분 이상 프로그램에도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월 12일 전체회의에서 방송 시장 활성화를 위한 낡은 방송 광고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공포한 뒤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넷플릭스 등 OTT의 급부상으로 방송 사업자의 광고 매출이 급감하자 방송 시장을 활성화하고 방송 사업자의 광고 편성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프로그램당 광고 편성 시간 총량 규제를 폐지하고 채널별 하루 광고 시간 총량을 현행 방송 시간의 17%에서 20%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광고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일 오후 7∼11시와 토·일요일·공휴일 오후 6∼11시에는 별도로 20%의 총량을 적용한다.

중간광고 허용 시점도 현행 45분 이상 프로그램에서 30분 이상으로 낮춘다. 45∼60분 프로그램의 중간광고 횟수는 1회에서 2회로, 60∼90분은 2회에서 3회로 각각 늘어나는 등 프로그램 길이에 따른 허용 횟수도 확대된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광고주가 선호하고 효과성이 높은 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연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중간광고 규제 완화로 약 500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가상광고는 교양 프로그램까지 허용 장르를 확대하되 어린이·보도·시사·논평 등은 제외하고, 크기 제한도 화면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한다.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 광고의 크기 제한도 3분의 1로 확대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매체 간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방송사들도 공적책임을 이행하고 콘텐츠 품질 제고, 시청권 보호조치 등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