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최승호 PD-박성제 기자, 사규에 적법하게 해고된 것” ...

MBC “최승호 PD-박성제 기자, 사규에 적법하게 해고된 것”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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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가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MBC가 “최승호, 박성제를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MBC는 녹취록이 공개된 다음날인 1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PD와 박 기자는 사규에 의해 적법하게 해고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MBC는 “최 PD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서울지부 조합원으로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동조해 직무를 방기하고, PD들이 파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 또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으로 회사 질서를 문란케 하는 한편 ‘파워 업! 피디수첩’(피떡수첩)에 참여해 악의적으로 회사 경영진과 임직원들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 업무 방해와 마비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박 기자에 대해선 “관리자인 팀장이었음에도 해당 직무를 방기한 채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참여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파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등 심각하게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행하거나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BC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날짜와 행위를 제시했으며, 최 PD와 박 기자가 회사의 장소 지정 대기발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도 지속했다고 지적한 뒤 “확실하고 명확한 사유로 인해 최 PD와 박 기자 등은 불법 정치 파업 140일째이던 2012년 6월 18일, 19일 MBC 인사위원회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해고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 25일 “김재철 사장 체제에서 편성제작본부장을 역임했던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이 2014년 4월, MBC 관계자와 보수매체 관계자의 회동에서 “최승호하고 박성제는 증거없이 해고시켰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고를 시킨거다”라고 실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서 백 본부장은 “(최 PD와 박 기자는) 증거가 없다”며 “해고시켜 놓고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받아주면 될 거 아니냐”고 최 PD와 박 기자의 해고에 대해 말했다.

이에 대해 MBC는 “최승호, 박성제가 파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대한 ‘직접적 증거가 다소 충분하지 못 하다’는 의견을 마치 근거 없이 해고했다는 의미로 왜곡하고 몰래 녹음한 사적 대화 내용을 임의 편집해 사실 관계를 호도하는 것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 윤리를 벗어난 것”이라며 언론 보도 내용에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MBC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와 관련해 국회 미방위 차원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진상 조사 등 정부와 정치권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