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보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로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받은 YTN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경고’로 감경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는 “해당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이후에 보도 영상의 자막과 기사 보도 전문을 수정하고, 기사 하단에 법원 판결에 따른 수정사항과 사과 문구를 고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정을 감안했다”며 “방송사의 재심 청구에 대한 ‘인용’ 의견으로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에서 감경한 ‘경고’로 의결하고, 방통위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방심위의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항이 되고, 그 중 과징금 부과는 최고 중징계다.
방심위는 지난 3월 11일 YTN ‘더뉴스 1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특정 단어를 언급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해당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특정 단어를 명기한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이후 YTN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방심위 상임위원회는 6월 19일 정기회의에서 이를 인용했다.
한편, 방심위는 7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BC ‘TBC 8 뉴스’ 등 3건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TBC ‘TBC 8 뉴스’는 ‘반려동물 안고 차 몰기…“만취 운전만큼 위험”’ 제하의 보도에서,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는 사람을 촬영하거나 인터뷰한 내용은 소속 취재기자와 직원을 상대로 진행한 것임에도, ‘반려견 동승 운전자’인 일반 시민을 실제로 취재한 영상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또한 MBC ‘MBC 뉴스데스크’는 KT 사장에 지원한 사람은 제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임에도 동명의 서울 강서을 3선 국회의원 출신이 지원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주의’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