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효과 과장’ 롯데홈쇼핑‧SK스토아‧신세계쇼핑 ‘법정제재’ ...

‘화장품 효과 과장’ 롯데홈쇼핑‧SK스토아‧신세계쇼핑 ‘법정제재’
실험 조건 등 명확히 밝히지 않아 사용 전후 효과 오인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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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화장품 사용 전후 효과 등에서 시청자를 오인케 한 상품판매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롯데홈쇼핑 ‘닥터리핏 콜라겐실 리프팅 앰플’은 실험 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개선율 수치를 강조해 제품의 사용 전후 효과를 오인케 하고, 피부 관련 시술 효과를 언급해서 해당 제품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방송했다.

SK스토아 ‘닥터리핏 콜라겐실100 리프팅 앰플’과 신세계쇼핑 ‘[닥터리핏] 콜라겐 당김실 앰플’은 실험 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개선율 수치를 강조해 시청자가 해당 제품의 사용 전후 효과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각 방송프로그램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