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초읽기 ...

방송 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초읽기
방통위, ‘방송 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 위한 협의체’ 출범

448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 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6월 15일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형식으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즉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방송법 규제 체계는 열거된 방송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형태로, 내용이 복잡하고 형식적인 규제가 많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2월 방송 광고를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하고 시청자 보호를 위해서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 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시보광고 △자막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7가지 유형의 광고만 가능한 현 방송 광고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해 방송 광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 광고 제도 개선이 지난 1973년 광고 종류별 칸막이식 규제를 도입한 이래 50여 년 만에 규제를 전면 혁신하는 만큼 쟁점별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방송·광고·법률 전문가, 관련 업계, 시민단체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올 연말까지 운영된다. 협의체는 방송 사업자가 방송 광고를 자율적으로 제작·편성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송 광고의 형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안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여러 방송사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해 규제 완화와 시청권 보호를 고려한 균형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