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상광고 과열 제동

방통위, 가상광고 과열 제동

571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프로야구를 중계하고 있는 4개 방송사(KBS N Sports, MBC Sports, SBS ESPN, XTM)에 대해 가상광고 법규 위반으로 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들어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이 중계방송을 이용한 가상광고 마케팅에 주력하면서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송사간 경쟁이 과열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리감독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가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가상광고는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으며, 경기 장소 등에 있는 선수나 심판, 관중 위에 가상광고를 노출시켜서는 안 되고, 광고 노출의 크기도 방송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방통위는 “특히 올해는 런던올림픽 등 스포츠 열풍이 한 여름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송광고 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법규 위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방송광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