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 정책 재검토…방통위, 임시 적용 기준 ‘경과조치안’ 의결 ...

UHD 정책 재검토…방통위, 임시 적용 기준 ‘경과조치안’ 의결
광역시권 사업자 2020년 UHD 방송 의무편성비율 20%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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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상파 UHD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착수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 방안 수립 전까지 임시 적용 기준으로 ‘경과조치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2015년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하는 등 2027년 HD 방송 종료를 목표로 정책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 광고 시장이 침체하고 방송사의 경영이 악화하는 등 방송 시장에 변화하면서 UHD 방송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현재 방송사의 사정으로는 정책 방안에서 담고 있는 UHD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맞추고 투자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정책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해 방송사, 가전사,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새로운 ‘지상파 UHD 방송 정책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12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로운 정책 방안을 수립하기 전까지 임시 적용할 기준인 ‘경과조치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경과조치안을 살펴보면, 기존 정책 방안에서 광역시권 사업자에게 부과된 내년 UHD 방송 의무편성비율은 25%이지만, 수도권 사업자와 동일한 20%로 변경하고 정책 방안을 수립한 후 그에 따른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초 2020∼2021년으로 계획했던 시·군 지역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일정은 새로운 지상파 UHD 방송 정책 방안의 일정을 따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