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노조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촉구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 새노조)는 이인호 KBS 이사장이 재임 기간 중 최소 5백여 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KBS 새노조는 8월 22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고대영 KBS 사장은 근거 규정도 없이 비상임인 이사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했고, 이사장의 사적 유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며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에게 즉각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KBS 새노조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인호 이사장에게 관용차 유용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이 이사장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며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식으로 반응했다”며 “고위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원의 관용차 사적 이용은 여러 차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됐는데도 이인호 이사장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음을 잘 말해준다”고 말했다.
현재 KBS 이사회는 이인호 이사장을 포함한 11명의 비상근 이사로 구성돼 있고, 이사회는 월 1회 정기이사회를 연다. KBS 새노조는 “임시이사회와 간담회까지 포함해도 이사회의 공식 일정은 많아야 1달에 4일 정도”라며 “이런 근무 형태는 이사 11명 모두 동일한데도, KBS는 이사장에게만 관용차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는 「이사회 규정」, 「여비 규정」, 「자기차량이용보조금 지급지침」 등 관련된 사규 어느 곳에도 이사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사장에 대한 예우를 빙자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 새노조는 “비상임인 이사장에게 전용 관용차를 제공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 및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며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예산을 빼돌려 지속적으로 사적 이익을 취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