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5명 위촉

방미심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5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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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방송미디통신심의위원회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 분쟁조성부 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방미심위는 4월 28일 김준현 방미심위 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5명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으로는 김유향 디케 입법정책연구원장, 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부교수, 심석태 전 SBS 보도본부장, 강태욱 법무법인 다함 대표변호사 등이 위촉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7년 4월 27일까지 1년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분쟁을 조정하는 ‘대체적 분쟁해결’(ADR) 법정기구로, 소송에 앞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방미심위 인터넷피해구제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정보의 특성상 상대방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오는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최대 20인 규모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관련 이의신청 관련 분쟁 조정까지 포괄하면서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앞으로는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를 분쟁조정 절차에 활용할 수 있게 돼 권익보호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된다”며 “분쟁조정부를 통해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