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발전 방안’ 공개…‘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적용 ...

‘유료방송 발전 방안’ 공개…‘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적용
소유‧겸영 규제는 풀고, 권역 폐지는 연기…반쪽짜리 정책 지적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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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발전 방안[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2016년 방송계 뜨거운 감자였던 ‘유료방송 발전 방안’이 드디어 공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월 27일 서면으로 열린 제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유료방송 발전 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최종 불허하자 업계에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고, 미래부는 이를 반영해 케이블과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이 균등 발전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유료방송발전연구반을 구성하고 연내 발표 방침을 밝히자 관련 업계에서는 케이블 권역 폐지, 재송신 분쟁, 동등 결합 제도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던 케이블 권역 폐지는 ‘2020년까지 폐지하겠다’가 아니라 ‘장기적 과제’로만 명시됐고 나머지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이야기만 내놓았다. 물론 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를 풀어 자발적인 M&A가 가능토록 한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외의 이슈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 없이 장기적 과제로 남겨놓아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케이블 권역 폐지는 추후에?
이번에 발표된 유료방송 발전 방안은 가장 큰 핵심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케이블과 IPTV, 위성으로 부여하고 있는 사업 허가를 ‘유료방송’으로 일원화했다는 점이다. 미래부는 “산업적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케이블과 IPTV, 위성의 사업 허가를 일원화하고, 우선 케이블에만 부담하던 시설 변경 허가, 준공 검사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또 복수 사업 허가를 보유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재허가 심사를 단일 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를 일원화해 위성의 케이블 지분 소유 33%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현재 케이블의 위성 지분 소유는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IPTV와 위성 간 지분 소유 제한도 없다. 미래부 관계자는 “KT가 스카이라이프의 지분 49.99%를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제한이 없기 때문”이라며 위성에만 있는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케이블 사업 권역은 디지털 전환 완료 시점에 개편을 추진하되, 지역성 등을 포함한 정책 연구로 구체적 방법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유료방송발전연구반이 발표한 ‘유료방송 발전 방안’에는 케이블 권역 폐지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초 미래부는 현재 78개의 사업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 규제를 2020년까지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케이블 업계에서는 지역성 훼손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성 훼손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 독점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해 케이블의 가치가 떨어질까 우려하는 것”이라며 “유료방송 발전 방안 자체가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자는 것인데 여기서 권역이 폐지되면 케이블이 헐값에 매각될 수 있어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에 이어 합산 규제로 M&A가 어려운 KT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미래부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다.

동등결합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합 상품과 관련된 내용은 이전에 발표된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과 맥을 같이 했다. 동등 결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방송 상품의 불공정한 할인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요금 심사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12월 13일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동등결합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 거래 조건, 판매 방식, 전산 시스템 등 케이블 업계와 SK텔레콤이 부딪힐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실질적인 시행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결합 상품을 출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등결합 상품의 할인율은 현재 SK텔레콤 온가족플랜 결합 상품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는 SK텔레콤이 케이블에 동등결합을 제공할 때 자사나 계열사 또는 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비해 할인율 등 거래 조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하는데 직간접 차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도 없고, 이동통신사의 결합 상품에 대한 별다른 언급도 없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가 분쟁은 자율 협상 원칙 유지
유료방송발전연구반이 제안한 로컬 초이스‧요금 표시제 등의 방안도 언급되지 않았다. 미래부는 지상파 재송신료(CPS) 등의 대가 분쟁은 자율 협상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한 협상을 위해 절차, 정보 제공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요금 표시제 등의 방안이 논의됐으나 소비자 선택권 문제가 있어 최종안에서 빠졌다”며 “심도 깊게 연구하고 논의한 다음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상파 채널만 별도의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겠다는 로컬 초이스와 CPS를 표시하는 요금 표시제는 제2차 유료방송 발전 방안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돼 많은 논란은 불러일으킨 방안으로 케이블 업계에서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협회는 “(케이블 업계가) 미국에서 법제화 되지도 못한 로컬 초이스를 마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소비자 단체로부터 소송까지 당한 요금표시제를 마치 시청자를 위한 제도인양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방송법상 금지 행위에 명백히 해당하는 로컬 초이스는 말할 것도 없고, 요금 표시제 역시 유료방송이 그동안 누려온 이익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변칙적인 방식으로 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상파 관계자 역시 “로컬 초이스와 요금 표시제는 유료방송 사업자가 CPS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상파와 PP를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형평성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면 지상파만 대상이 되는 로컬 초이스가 아닌 모든 채널에 적용되는 알라카르테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라카르테(A-La-Carte, 단품메뉴)는 여러 채널을 묶어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각 채널에 대한 시청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시청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과금 체계다. 알라카르테가 모든 채널을 상대로 진행된다면 로컬 초이스는 지상파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IPTV와 위성에도 지역성 의무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
미래부는 마지막으로 시청자 후생 제고 차원에서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키로 했다. 미래부는 “아직까지 아날로그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가입자 약 367만 명이 가격 인상 부담 없이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청자 보호 조치 등 아날로그 종료 심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며 “업계의 시범 사업과 대체 상품 마련을 지원‧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방송의 공적 책무인 지역성 강화를 위해 케이블 재허가 시 지역 채널의 콘텐츠 투자 및 편성 비중 확대를 심사하고, 지역성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국 서비스 가입자에게도 지역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 사업자(IPTV, 위성)에게도 지역성 의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규제 완화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사업자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품질 평가 제도를 도입해 시청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