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료 280원 적절”…지상파 손 들어준 법원 ...

“지상파 재송신료 280원 적절”…지상파 손 들어준 법원
“이전 계약에서 SBS와 MSO가 CPS 280원으로 계약한 부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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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법원이 SBS와 지역 민영 방송사가 종합복수유선방송사업자(Multiple System Operator, MSO)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SO)를 상대로 제기한 지상파 재송신료(Cost Per Subscriber, CPS) 소송에서 지상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3부는 12월 8일 SBS와 지역 민방이 MSO와 SO를 상대로 제기한 ‘공종 송신권 및 동시 중계 방송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피소된 MSO와 SO는 CJ헬로비전 아라‧충남‧강원, 현대 HCN, 티브로드, CMB, 광주방송, 푸른방송, 하나방송, 서경방송 등이다.

법원은 2012년과 2013년에 SBS와 MSO가 CPS 280원에 계약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날로그 케이블 TV 가입자는 CPS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케이블 업계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CPS 170~190원이 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 판결은 그동안의 재판 결과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기 때문이다.

앞서 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상파 3사가 남인천방송을 비롯한 개별 SO 10개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CPS 소송에서 개별 SO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등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손해배상 금액으로 가입자당 190원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내놓은 190원은 현재 인터넷TV(IPTV)나 케이블 업계에서 내고 있는 280원 보다 약 32% 낮은 금액이다.

또 청주지방법원 민사 제11부도 2월 18일 SBS와 청주방송이 CCS충북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CS충북방송이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개별 SO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역시나 가입자당 170원의 손해배상 금액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이전 법원의 판결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상파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통상 이용료인 280원을 인정한 것은 현실을 고려한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