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놓고 찬반논쟁 ‘격렬’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놓고 찬반논쟁 ‘격렬’
반대 측 “플랫폼 다양성 감소로 시청자 선택권 제한될 수 있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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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전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심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치열한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찬성하는 측은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서 방송과 통신의 M&A는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기업의 노력”이라며 산업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반대 측에서는 “구체적인 청사진과 조건 없는 M&A는 시장 지배력 이전 및 강화, 결합 상품으로 인한 방송의 저가화 심화, 방송의 공정성 및 다양성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어 이번 인수합병 논쟁이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공정위는 SK텔레콤의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시장 획정 의견서를 받고 경쟁 제한성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시장 획정은 해당 기업 결합이 영향력을 미치는 관련 시장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시장 획정 후 각 시장이 인수합병 전후로 공정 경쟁 여건에 변화가 있는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KT와 LG유플러스, 지상파 방송사,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인수합병 후 야기될 수 있는 시장 지배력 전이, 결합 상품으로 인한 방송 저가화 심화, 방송 산업의 공공성 및 다양성 침해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이번 인수합병을 향후 다른 사업자들의 인수합병 인가 심사의 가이드라인적 사례로 바라보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현행 법적 절차나 경제논리로 접근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방송법에 규정된 대로 법 절차에 따라 인수합병 변경 허가 및 승인(방송법 제15조),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제15조의 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라 합병 변경 허가(제11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공익성 심사(제10조, 3개월 이내 처리)와 최대 주주 변경 인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조회(60일 이내 처리)를 거쳐 승인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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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송 생태계 유지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12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미디어 기업 간 인수합병의 조건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심영섭 한국외대 교수와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결합 상품을 통한 시장 지배력 전이 △방송 플랫폼 선택 다양성 및 이용자 선택권 제한 △케이블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통신 사업자 지배구조 구도 정착으로 결합 판매 방식이 정착된다면 방송 플랫폼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자율성이 감소할 것”이라며 유료방송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될 것을 우려했다.

시청자 대표격으로 참석한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 역시 “이용자 입장에서 아날로그 가입자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날로그 가입자에 대한 가혹한 영업 행위, 강요 등이 충분히 예고되는 필연적인 사업 형태일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이어 “인터넷TV(IPTV) 특별법 제정 이후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통신 시장의 지배력이 전이됐다 보다는 통신 시장의 자본력이 전이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합병이 이뤄지니 우려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IPTV 특별법 제정 이후 규제 공백 상태로 결합 상품 문제가 나타났는데 공정 경쟁에 대한 논의 없이 또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규제 공백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도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다수 시청자의 피해가 예상될 때 정부의 개입과 규제는 정당화될 수 있다”며 “시청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나 제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광훈 중앙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인수합병이라는 것은 서로 필요한 것을 교환하는 행위로 이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자원 배분이 효율화된다”며 “인수합병이 효율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1%의 시각이고, 99%가 사회경제적으로 이득을 주는 행위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단순히 시장 지배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수합병으로 가격이 인상되거나 또는 서비스 품질, 상품의 질을 떨어뜨려서 수익을 챙기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한해 시장 지배력이 문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덕선 한화방송 대표도 이 교수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4년도 시청 점유율을 조사해 발표한 적이 있는데 CJ E&M의 시청 점유율은 8.7%였다”며 “8.7%의 지배력을 가지고 압도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SK텔레콤이 발표한 합병 회사의 핵심 가치인 혁신, 융합, 공생에 대해 언급하며 더 구체적인 비전과 설득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정 부소장은 “첫째 이동통신 산업이 성장 둔화의 시기에 들어가자 혁신 대신 기존 유료방송을 포획하는 독과점으로 답을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혁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둘째 방송 사업자를 인수했다고 해서 이것을 융합으로 봐서는 안 되며, 셋째 지난 역사를 통해 통신 사업자의 인수합병 이유에는 오직 이윤 추구만이 있었음을 확인했으므로 통신 사업자 다수가 방송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나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이 역시 공생으로 볼 수 없다”며 SK텔레콤이 이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더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