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업무정지’ MBN, 방통위에 행정 불복 소송 ...

‘6개월 업무정지’ MBN, 방통위에 행정 불복 소송
재승인 조건인 ‘사외이사진 개편’ 시정명령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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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난해 10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MBN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MBN은 지난 1월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앞서 10일에는 사외이사진을 개편하라는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정지 취소 소송을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에,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에 각각 배당했다.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30일 MBN이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하고 수년간 회계 조작을 은폐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 시점을 6개월간 유예했다.

또한,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사외이사진을 개편하라는 재승인 조건을 MBN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 MBN은 2017년 재승인 당시 경영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진을 개편하겠다는 내용의 방안을 제출했으나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MBN의 사외이사진 개편은 내부에서도 요구가 있었으나 사측이 거부해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지난해 단체협상안으로 주요 임원에 대한 임명동의제 시행, 노조 추천 사외이사제 도입 등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MBN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함께 낸 것은 본안 소송이 길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당장 오는 5월 1일부터 방송 중지가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BN은 6개월 업무정지로 인한 외주제작사의 손실을 언급하며 “외주 제작사 등이 참여한 탄원서도 함께 제출한 만큼 법원에서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