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하금렬‧김무성 고소

언론노조, 하금렬‧김무성 고소

514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지난 15일 하금렬 청와대 대통령 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금렬 실장과 김무성 선대본부장은 막강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MBC 인사문제에 개입)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이 부결되도록 했다”며 이는 MBC 사장 인사관리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하 실장과 김 선대본부장이 방문진 이사회를 앞둔 시점에 김충일 방문진 이사를 비롯한 이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김재철 사장의 유임을 종용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양 상임위원은 “MBC 노조의 파업복귀 과정에서 양문석‧김충식 두 상임위원 직을 걸고 믿어 달라 했는데 어리석게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믿었다가 철저하게 속은 책임을 이제 지려한다”며 상임위원직 사퇴를 밝혔다.

이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바로 성명을 내고 “박근혜 후보가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라는 대선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이것이 진실이라면 지금이라도 김재철 사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하 실장과 김 선대본부장의 외압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새누리당 측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이에 따라 형법 제314조 제1항(피고소인들의 개입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을 적용해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행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면서 “막강한 자리에 있는 피고소인들이 개입한 것만으로도 방문진의 인사업무에 위험이 발생했고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법 조항 중 ‘위력’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는 만큼 유형‧무형을 떠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한 압박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정영하 MBC노조 본부장은 “지난 1월부터 공정방송 복원을 요구하는 파업투쟁에 나섰고, 언론장악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적 압력이 커지자 새누리당은 지난 6월 MBC 정상화의 출발점인 ‘낙하산 사장 김재철의 퇴출’에 동의했다”면서 “MBC 정상화와 김재철 퇴진에 사실상 합의한 방통위의 김재철 퇴출은 기정사실이었지만 이러한 압박 이후 해임안은 결국 부결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범법행위 차원을 넘어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이들의 배후에서 국민적 요구를 묵살하며 언론장악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역시 언론자유를 침탈하고 민주주의를 잠식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마지막으로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방송의 중립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까지 망각한 사건이고, 나아가 체제까지 파괴한 것과 같아 재발 우려와 전례가 될 수 있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