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검사·감독 착수…MBC 파업 해결될까? ...

방통위, 방문진 검사·감독 착수…MBC 파업 해결될까?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민법에 따라 방문진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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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의 사무 전반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시작했다.

이번 방통위의 검사·감독은 MBC 노조의 파업으로 방송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MBC의 관리·감독 기관인 방문진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조가 MBC의 공영성 상실을 파업의 이유로 내건 만큼,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방통위에서 나설 때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미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9월 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KBS와 MBC 노조의 파업으로 방송 송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고 언급해 KBS‧MBC 파업 해결에 방통위가 나설 것을 시사한 바 있다.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는 민법 제37조를 검토해 이번 검사·감독의 진행을 결정했으며, 법적 권한에 따라 방문진의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자체 감사 결과 등 사무 전반에 관해 확인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9월 2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을 명분으로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시작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 문건에 따른 2단계 방통위의 관리‧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행동 돌입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권한과 전례를 넘어 검찰수사, 세무조사를 방불케 하는 5년간 MBC 경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은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이 목적이 아니라 권력 동원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과 MBC 사장을 내쫓겠다는 의도”라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