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행정지도…특정 정치인 지지자 비하 표현 사용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행정지도…특정 정치인 지지자 비하 표현 사용
“방송의 공적 책임 관점에서 출연진과 제작진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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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특정 정치인 지지자 비하 표현을 직접 사용한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가, 간접적으로 언급한 CBS-AM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각각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월 1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소위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특정 정치인 지지자들에 대해 비하·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향후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과 출연진은 방송에서 비하·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사들의 발언이 해당 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여론조사 관련 필수 고지항목 중 일부를 밝히지 않은 KBC ‘KBC 8 뉴스’, JTBC ‘JTBC 뉴스룸’,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1~2부’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여론조사 관련 필수 고지항목 중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밝히지 않은 채널A ‘뉴스A’, MBN ‘판도라’,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주요 부지의 추진 상황에 대해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