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정글의 법칙’ 간접광고주 상품 과도하게 부각해 ‘법정 제재’ ...

SBS ‘정글의 법칙’ 간접광고주 상품 과도하게 부각해 ‘법정 제재’
광심소위 “프로그램 기획 의도와 무관한 연출로 의도적 광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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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해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준 SBS ‘정글의 법칙 1부’에 법정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3월 31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SBS ‘정글의 법칙 1부’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BS ‘정글의 법칙 1부’은 간접광고주가 운영하는 외식 업체에서 출연자가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주변 광고판을 통해 간접광고주의 상품명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광심소위는 “프로그램 기획 의도와 무관하게 출연자의 회상 장면을 활용해 간접광고주에게 의도적으로 광고 효과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간접광고주의 상품명이 기재된 광고판을 장시간 동안 지속해서 노출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특정 가맹사업 업체가 제공하는 상품명을 부각해 안내하고, 본사 관계자가 직접 출연해 해당 상품에 광고 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하이라이트 TV ‘하이라이트 매거진’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자사의 기자가 저술한 서적을 신간 도서로 소개하거나, 시상품으로 안내하며, 서적명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QR코드를 활용한 부가 기능 등 특장점을 자세하게 안내한 울산MBC-TV ‘울트라’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일반 식품인 크릴오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명 의사가 출연해 제품의 특장점을 부각하며 기능성을 보장하거나, 그 사용을 추천하는 자료영상을 활용하는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신세계쇼핑과 대용량과 중용량 제품으로 구성된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개수만을 강조해 전체 용량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의 품질과 관련해 근거가 다소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한 현대홈쇼핑에 대해서도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 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