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재허가 조건 위반…3개월 내 20억 원 증자해야

OBS 재허가 조건 위반…3개월 내 20억 원 증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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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상파방송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OBS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3월 7일 제11차 전체 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OBS에 대해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할 것을 의결했다.

OBS는 재허가 조건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자본금 30억 원을 확충해야 했으나 증자 10억 원만 이행해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

이에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나머지 20억 원을 증자할 것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