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강점기’ YTN,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파업

‘유진강점기’ YTN,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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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즉각 취소하라” 촉구
나연수 조합장 “유진강점기, 파업 비롯한 모든 활동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해”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논의가 다섯 달째 공전하고 있다. 최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한 사실까지 드러났지만 YTN 사측은 이를 단신 몇 줄로 축소 보도하는 데 그쳤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YTN 정상화를 위한 파업에 돌입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YTN 최대주주를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유진그룹은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고, 2024년 2월 방통위는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방미통위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취소를 둘러싼 갈등이 깊은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법률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발족해 5차례 법리 검토를 진행한 뒤 후속 조치 논의를 다섯 달째 이어오고 있다. 방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몇 차례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위원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최종 결론을 유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은 9월 14일 이 전 방통위원장이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YTN 매각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합산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매각하는 내용의 공동 매각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이 전 방통위원장이 개입해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하면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기존 협약을 뒤집고 합산 지분 30.95% 전략 매각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감사원의 발표 이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YTN 사측이 관련 보도를 단신으로 처리한 것이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이 소식은 지상파 메인뉴스 톱과 일간지 1면을 장식할 정도로 비중있게 다뤄졌지만, YTN에선 고작 단신 기사 몇 줄로 축소돼 처리됐고, 그마저도 낮 시간 두 번 방송된 뒤 저녁 시간대 뉴스에서는 아예 누락됐다”며 “정상적인 언론사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지금의 YTN은 보도전문채널은커녕 유진그룹 홍보방송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졌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방미통위를 향해서도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YTN 사영화가 단순한 공공기관 자산매각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추진된 방송장악의 정치적 기획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라며 “더 이상의 숙고는 책임 회피를 넘어 방미통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나연수 YTN 우리사주조합장은 22일 오전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감사원 발표 이후 취재 기자는 물론 해당 부서원들까지 모두 부장을 설득해 보려 했으나 끝내 리포트로 제작되지 못했다”며 “유진강점기 시대의 대표적인 보도 참사”라고 지적했다.

나 조합장은 “저희가 유진강점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지금 쟁의와 파업을 비롯한 저희의 모든 활동을 내부적으로는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언론사가 많은데 하나쯤 없어지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시면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는 것은 권력과 자본에 언제라도 종속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저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 역사에 이런 선례를 절대로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