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지컬 AI 시대 산업 혁신 위한 전파규제 개선 ...

정부, 피지컬 AI 시대 산업 혁신 위한 전파규제 개선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기한 2032년까지 연장…소상공인 교체 부담 해소

78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자율이동로봇의 운용이 원활해지고, 무선충전기 허가면제 요건이 완화되는 등 전파규제가 개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산업 혁신과 생활 속 전파 이용 편의, 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전파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9월 16일 밝혔다.

이번 전파규제 개선안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산업 현장 수요 발굴을 토대로 마련됐다. 크게 △신산업 혁신 지원 △생활 속 전파 이용 편의 제고 △국민 안전·재난 예방 지원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신산업 혁신 지원”
먼저 현재 공장 등 실내에서 전원에 연결된 기기로만 사용할 수 있는 76~81㎓ 물체감지 레이다의 운용 범위를 넓힌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공장 전원 연결 기기로만 제한됐던 범위가 주차장, 상하역장 등 실외까지 확대돼 스마트공장과 물류센터 내 자율이동로봇의 운용이 한층 원활해진다.

제조·물류 현장의 무선충전 활성화를 위해 산업용 무선충전기 허가면제 요건을 기존 1㎾ 이하에서 3㎾ 이하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자파 인체 영향과 국제 기준 등을 고려해 원거리 무선충전용 주파수 공급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방산 분야에서는 실험국 개설 허가에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패스트트랙은 통상 수개월 이상 걸리던 행정 심사,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전파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지역을 ‘전파실험 허용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전 통합검토를 거쳐 허가 기간을 15일로 줄이는 패스트트랙을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완제품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 과정도 간소화한다. 구성 모듈의 시험 내역 원본 제출 대신 인증번호 조회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줄일 방침이다.

“생활 속 전파 이용 체감 편익 제고”
생활 속 전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올해 말까지로 예정됐던 400㎒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 종료 시점을 오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기기 교체에 따른 소상공인과 레저·생활 현장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2027년부터는 히어링루프(Hearing Loop)와 블루투스 오라캐스트(Auracast) 등 전파 기술을 활용한 공익 안내 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 히어링루프는 바닥이나 벽면에 전선을 설치해 음성 신호를 자기장 형태로 송출하는 기술이고, 오라캐스트는 블루투수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다중 오디오 방송이다. 히어링루프와 오라캐스트는 모두 공공장소에서 주변 소음이나 울림 없이 원하는 음성 신호를 보청기나 이어폰으로 직접 전송해주는 기술이다. 정부는 청각장애인과 고령층이 보청기·이어폰 등 개인 수신기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 정보나 긴급재난 안내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 안전 및 재난 예방 강화”
안전·재난 분야에서는 지표투과레이다(Ground Penetrating Radar, GPR)와 벽투과레이다(Wall Penetrating Radar, WPR)의 기술기준을 새로 만든다. GPR은 땅속을 향해 고주파 전파를 방사해 지하의 지층 변화, 지하 매설물, 싱크홀 등을 2/3차원 영상으로 시각화하는 장비고, WPR은 콘크리트나 벽돌 등 건물 외벽이나 실내 벽면 너머로 전파를 쏘아 벽 뒤편 공간에 있는 장애물, 구조물 등을 탐지하는 장비다. 과기정통부는 지반 침하와 지하 시설물 점검 등에 쓰이는 장비 간 혼·간섭을 줄이고 정확한 안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이용 대역과 출력 제한 등 세부 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류탐지레이다에도 주파수 대역을 공급한다. 조류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안테나 출력과 운용 방식 등에 관한 기술기준도 연내 제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 기술기준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시범사업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산업계·국민과의 현장 소통도 이어갈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피지컬 AI 시대를 맞아 제조·물류 현장과 K-방산 등 유망 신산업이 전파를 활용해 더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며 “산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파 규제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고,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