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임직원‧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 공모…6월 10일부터 16일까지 ...

EBS 임직원‧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 공모…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임직원 과반 추천 이사 1인,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 2인 총 3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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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EBS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EBS는 6월 10일부터 16일 오후 2시까지 EBS 이사 후보자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개정 방송법에 따른 것으로, EBS 임직원 과반수가 추천하는 이사 1인과 EBS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이사 2인 등 총 3인의 후보자를 선정하게 된다.

개정된 EBS법에 따르면 EBS 이사는 총 13명으로 국회 교섭단체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EBS 임직원 등 구성원이 1명,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가 1명, 교육단체가 2명, 교육감협의체가 1명, 교육부 장관이 1명의 추천 몫을 가지게 된다.

선정된 후보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임명을 거쳐 EBS 이사로 최종 확정되고, 임기는 3년이다.

임직원 추천 이사 후보자의 평가 기준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 EBS에 대한 이해와 경영 감독에 대한 식견, 방송 전문성 등이다.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 후보자의 평가 기준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 EBS에 대한 이해와 경영 감독에 대한 식견, 그리고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의 시청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시각과 경험 등이다.

이사 후보자의 주요 결격 사유는 △정당법상 당원이거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선출직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EBS 및 EBS 자회사 임직원 등이다.

아울러 시청자위원회 추천 몫 이사 공모의 경우, 이사 추천 심사를 담당하는 EBS 시청자위원회 위원은 지원할 수 없다.

지원은 EBS 홈페이지(www.ebs.co.kr)에서 지원서 양식을 받아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