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프로그램 편성 고시 개정(안) 마련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편성 고시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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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규제 등의 합리성을 증진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월 6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의 규제대상 그룹을 현행 지상파·종합유선·위성 등 3개 플랫폼 사업자별 단위에서 지상파(KBS, MBC, SBS, EBS),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JTBC, TV조선, 채널A, MBN), 애니메이션을 전체 방송시간의 50%이상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채널유형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사업자는 해당 그룹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최초로 편성하는 경우, 신규 편성으로 인정받게 된다. 방송사업자의 편성은 채널단위로 이뤄지며 실제 편성규제 역시 채널단위로 이루어지는 현실과 방송사업자 및 애니메이션 제작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의 산정기간을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매월’에서 ‘매분기’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방송사업자의 편성규제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고, 애니메이션의 신규 유통경로를 확대해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