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외주제작으로 외주제작 개념 변해야”

“순수외주제작으로 외주제작 개념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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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외주제도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26일 오후 23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종편채널과 외주제작 환경 변화세미나에서 노동렬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외주제작사들이 순수외주제작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순수외주제작 비율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외주제도는 지난 1990년 방송제도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폐쇄적인 제작 방식과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작 주체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처음 제안됐다. 이후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 프로그램 공급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시행된 지 20여 년이 넘은 지금 외주제도가 콘텐츠의 다양성과 질적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의 외주제작은 방송사에서 연출자와 카메라 감독을 파견하고, 외주제작사에서 제작PD와 스크립터, FD 등을 투입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노 교수는 외주제작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외주제작사에서 완성품을 납품해야 하는 건데 외주제작사 인력 등 전체적인 역량이 부족해 그렇게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외주정책이 양적인 규제를 통해 질적인 발전을 도모해 왔지만 정부의 추론대로 진화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외주제작사가 실질적인 제작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의무비율을 늘리다보니 외주제작사의 제작 역량이 발전하기보다는 방송사와의 공동제작으로 외주제작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노 교수는 외주제작의 양적인 발전이 질적인 방향으로 수정되기 위해선 외주제작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주제작 프로젝트기반조직(Project-based organization, PBO)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영상제작자 즉 순수외주제작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 교수는 현재의 외주제작사들이 전부 순수외주제작이 가능한 상태로 발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역량이 있는 외주제작사와 부실 외주제작사 간 존재하는 역량의 차이는 분명하게 적절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19913%부터 시작됐던 것처럼 최소한의 비율로 철저한 준비가 가능한 수준에서 순수외주제작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량 있는 외주제작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모든 외주제작사가 일정한 수준으로 성장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은 정책이 지향하는 점이 아니다라며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부합하지 않는 외주제작사는 퇴출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에서도 노 교수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영국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는 외주제작사가 제작사의 시설을 사용하는 등 선투자해서 완제품을 만들어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상파 편성을 약속받은 뒤 자본을 투자받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콘텐츠 수익을 제작으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지 못하고 일회성 투자로 끝나버리는 구조로 가고 있다외주제작이 순수외주제작으로 바뀌어야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가 확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