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 광고 불공정 행위’ 신고받는다

방통위, ‘방송 광고 불공정 행위’ 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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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민서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광고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 광고 불공정 행위 신고 센터를 개설했다고 128일 밝혔다.

방통위는 121MBN의 광고 영업을 시작으로 종합편성채널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의 영업이 본격 개시됨에 따라 미디어렙의 관리감독 및 금지 행위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신고 센터를 개설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방송 광고 거래 관계에서 열위(劣位)에 있는 중소 방송 사업자, 광고대행사 등이 대형 방송 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법 위반행위를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온라인, 유선전화 등을 통해 위반행위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신고 센터 개설로 미디어렙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상시적 감시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당초 법 제정 취지와 방송 광고 시장의 공정 경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고 센터 상담 창구는 방통위 내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에 설치됐다.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문의나 접수는 전화(02-2100-1272), 팩스(02-2110-0146), 이메일(jhak@kcc.go.kr), 우편(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 우편번호 427-700),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