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 유통법 위반한 이통3사 임원 형사고발”

방통위, “단말기 유통법 위반한 이통3사 임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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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민서진)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해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 등을 제재가 가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통 3사와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하고, 의견청취 등 추가 절차를 거친 후 이통 3사와 유통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기간 중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 행위가 보도된 이후 조사대상 기간 중 실적이 많았던 유통점, 자체 모니터링 결과 위법이 확인된 유통점 등 총 44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이통 3사가 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판매 촉진을 위해 유통점에 판매장려금(통상 리베이트)을 지급하는데 조사대상 기간 중에는 장려금 액수가 큰 폭으로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아이폰6 16G 모델의 판매 장려금을 41만~5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 대리점에 시달했으며, 그 결과 44개 조사대상 유통점 중 34개 유통점에서 총 540여 건(이이폰6 425건)의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수준은 평균 272천원(아이폰6 288천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이통3사의 서비스·품질·요금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이 증액되면 그 대부분의 금액이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통3사가 장려금을 대폭적으로 증액한 것은 유통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 또는 유도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은 이통사가 유통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토록 지시,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법 제9조 제3항)하고 있으며, 이통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유통점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와 이통 3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해 추가 절차를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유통점이 자체 휴업으로 인해 조사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조사를 추진하되 계속 휴업하는 경우에는 ‘조사거부 및 방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더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시장과열 예방, 단말기 지원금 관련 불법행위 조기차단을 위해 12월 중 이통 3사, 협회 등과 공동으로 시장감시단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