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에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 8월 치러진 통신 주파수 경매의 최저경쟁 가격이 적정치보다 낮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미래부는 추후 주파수 경매가 열릴 경우 최저경매가를 인상해야 한다. 기존의 동시오름입찰방식보다 상황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주파수 경매를 둘러싼 과도한 열기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 및 일부 언론에 따르면 감사원은 미래부의 주파수 최저경매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 할당 대가,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이용기간-용도-기술방식과 해당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의 예상매출액-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주파수 최저경매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판단이다. 이는 앞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산출한 최저경쟁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파수 최저경매가 인상은 경매에 임하는 통신사는 물론, 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여겨질 전망이다. 최저경매가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최종할당가도 높아지고, 이는 고스란히 통신사의 부담이자 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주파수 경매가 진행되며 최종할당가가 최저경매가 대비 평균 80% 정도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주파수 블록의 특성을 감안해도 꽤 높은 비용상승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감사원의 감사가 정부의 세수확보에 지나치게 매몰되면서 공공의 재원인 주파수를 지나치게 상업화된 시각으로 재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