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김성근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취소 ...

방미통위, 김성근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취소
김종철 “어긋난 처분에 반성적 성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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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했다.

방미통위는 7월 29일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방송통신위원회의 김성근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처분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로 경영 관리 및 감독을 맡고 있으며, MBC 사장 임명권과 해임권을 갖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7일 방미통위에 김 보궐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하고, 권태선 이사에게도 구 방통위의 김 보궐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했다.

방미통위는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의 선행 소송인 ‘권태선 이사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권 이사의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해당 처분에 근거한 후행 처분인 보궐이사 임명 처분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궐이사 임명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임명 처분 취소에 대해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기본 책무이자 법치행정의 원칙이며, 이에 어긋난 처분에 대해서는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며 “근거 없는 해임 처분에 수반된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법치행정 회복에 대한 위원회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