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조건 안 지킨 종편, 올해 말까지 시정해야

승인조건 안 지킨 종편, 올해 말까지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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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JTBC, 채널A, MBN, 뉴스Y 등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5개사가 사업 승인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승인 조건을 위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심의한 결과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편 4사개는 사업계획서의 주요 사항 중 하나인 20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2013년 투자금액을 올해 말까지 제대로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동시에 TV조선 측에는 추가로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 공정보도특별위원회 2개월 내 구성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보도전문채널인 뉴스Y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의 주요 사항인 편성위원회를 2개월 이내에 구성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