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인 체제 방통위 의결 위법”…“EBS 신임 사장 임명 취소해야”

법원 “2인 체제 방통위 의결 위법”…“EBS 신임 사장 임명 취소해야”

37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법원이 다시 한번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신임 사장 임명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3월 26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임 사장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신 사장의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사장 임명을 무효로 해달라는 김 사장의 주위적(주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기 때문에 ‘2인 체제’ 하에서의 EBS 사장 임명 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다만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 사장 임명을 취소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의 입법목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지위, 다수결 원리의 취지, 방통위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규정의 내용, 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방통위의 심의·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수결에 기반한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이 재적한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EBS 사장 임명 동의 의결을 한 것은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고, 방통위의 EBS 사장 임명 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방통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뤄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3월 26일 당시 이진숙 방통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사장의 후임으로 신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구성원들도 출근 저지 투쟁에 돌입하며 반발했다.

이튿날 김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사장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김 사장은 EBS에 복귀했다.

당시 방통위는 김 사장이 복귀하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그의 직무집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별도로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5월 적법한 소송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한 소송 제기라며 이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