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올림픽‧월드컵 지상파 통한 무료 시청 보장해야” ...

김현 “올림픽‧월드컵 지상파 통한 무료 시청 보장해야”
‘보편적 시청권 보장’ 위한 방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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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JTBC 단독 중계로 역대급 무관심에 흥행 실패로 이어진 제25회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지만 보편적 시청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행사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시청해야 한다”며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편적 방송 수단’을 ‘국민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또, 올림픽과 월드컵 등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특히 필요한 행사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 가구 중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의 95퍼센트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KBS 및 MBC 등 공영방송을 통한 실시간 중계 포함 의무화 △중계방송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 내용(금액, 범위 등)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 의무 신설 △자료 미제출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중계권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출된 자료는 목적 외 사용과 영업비밀 공개 금지 등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제적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만큼 이번 개정안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 의원은 “동·하계 올림픽과 FIFA 월드컵은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보편적 권리여야 한다”며 “국민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거나 시청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무료 지상파 TV를 통한 시청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