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법무사 사무소 소해와 업무협약 체결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법무사 사무소 소해와 업무협약 체결
권태혁 법무사 “방송기술인 생활 법률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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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법무사 사무소 소해가 생활 법률 상담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방송기술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은 법무사 사무소 소해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기술인연합회와 법무사 사무소 소해는 3월 9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 10층 방송기술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생활 법률 무료 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익선 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과 권태혁 법무사 사무소 소해 대표 법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방송기술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은 법무사 사무소 소해에서 생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상담은 △민사 일반(임대차 관련 분쟁, 채권‧채무, 손해배상 등) △개인회생‧파산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 △부동산 등기 관련 일반 상담 △기타 을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등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시간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법률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방송기술인연합회 회원들은 1인당 30분 이내 유선으로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다.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대면 상담은 법무사 사무소 소해 상담실에서 회당 1시간 이내로 진행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 아리랑TV 방송기술인협회 회원이었던 권태혁 법무사 사무소 소해 대표 법무사는 “가끔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나 절차에 대해 마음 편히 믿고 물어볼 만한 곳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랜 기간 동료였던 만큼 복잡한 법률 문제나 절차에 대해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장익선 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방송기술인연합회 회원들이 일상에서 겪는 법률 고민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방송기술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