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KBS 이사회가 3월 4일 서기석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이날 임시 이사회에 서 이사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표결에 참여한 이사 10명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서 서 이사장 불신임안은 가결됐다.
이번 불신임안 제출은 여권 성향 소수 이사들이 제출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KBS 신임 이사 효력을 정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 2월 조숙현 전 KBS 이사가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KBS 이사회는 오는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새 이사장을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서 전 이사장도 이사직은 그대로 유지돼 추후 새 이사장 선임 절차와 안건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있다.
새 이사장이 선임되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절 임명된 이사들이 선임한 박장범 KBS 사장에 대한 해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서기석 이사장 교체는 KBS를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시작”이라며 KBS 이사회를 향해 “KBS 최고 의결기관답게 KBS 정상화를 위한 조처에 모든 권한을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원이 윤석열이 임명한 이사 7명에 대해 취소를 판결하고 집행정지를 결정한 만큼 법원의 판결과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