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소위 통과한 방송3법 ‘잡음’…李 대통령 “공감대‧지지 얻어야” ...

과방위 소위 통과한 방송3법 ‘잡음’…李 대통령 “공감대‧지지 얻어야”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조항 놓고 대상 확대돼야 주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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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SBS와 지역민영방송사들은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EBS는 교육부 장관 및 교육단체 이사 추천 철회 및 대통령의 EBS 사장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 대중적인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7월 3일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과방위 법안2소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고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방송3법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안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6월 10일 과방위 방송3법 심사 및 의결, 12일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을 예고했으나 12일로 예정된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과방위 일정을 취소했다. 이어 27일 과방위 2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3법 단일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소위 시작부터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자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으로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를 통한 정치적 후견주의 완화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국민 참여 보장 △특별다수제(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도입 △공영방송 이사‧사장의 임기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영방송 복원 위한 방송3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긴급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안을 공개하고, 7월 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안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으나 이사 수와 구성에 있어선 이전 법안들과 차이가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단일안에선 KBS 이사 15명 중 6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13명 중 5명을 국회 추천 몫으로 두고, 사장 후보자 의결 시 5분 3 이상 찬성으로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방송편성위원회 설치 및 편성규약 의무화, KBS‧MBC‧EBS 등 지상파 3곳과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 2곳의 보도 책임자는 보도국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졸속으로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킨 방송3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민노총이 공영방송 임원 임면권을 영구히 장악하고 보유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모든 언론은 민노총 세력에 복속시키려는 민주당의 방송3법 개정안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고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를 규정한 것에 대해 “어떤 정권이든 민노총에 반하는 보도 프로그램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언론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SBS와 EBS, 지역민방 등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안 내용을 비판하며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대상 확대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3일 성명을 통해 “이번 방송3법에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조항이 신설됐는데 그 대상이 KBS와 MBC, EBS, YTN, 연합뉴스TV로 한정됐다”며 “임명동의제 대상이 SBS와 지역 방송사, 일부 종합편성채널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대한민국에서 이 5개 방송사만 보도를 하는가? 지상파인 SBS와 9개 지역 방송사, MBN 등 4개 종편은 보도 기능이 없다는 말인가? 이처럼 너무나도 명확한 질문에 일부 과방위원들은 ‘윤석열 정권에서 망가진 공영방송의 회복이 더 시급해서’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놨다”며 “‘보도책임자의 임명동의제’ 조항을 신설하면서 오로지 5개 방송사에 한정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고,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EBS는 현행 제도와 차별점이 없고 오히려 교육단체의 입김만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안에선 EBS 이사 및 사장 임명권이 이전과 동일하게 방통위에 있고, 교육부 장관 및 교육단체의 이사 추천권이 늘어났다. 이에 EBS 노조는 교육부 장관 및 교육단체의 이사 추천을 철회하고, EBS 사장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반발에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7일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방송3법은) 민주당으로서 내려놓는 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건) 원래 야당일 땐 하자고 하다가 여당이 되면 추진을 안 해서 문재인 정부도 많이 비난받은 사안”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아예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당이 방송3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방송3법과 관련해 “권력의 구조와 관계없이, 혹은 누가 집권을 하느냐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방송3법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의 생각은 국민적 공감을 사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송3법에 대한 특정한 입장은 아니라며 방송 관련 법 전반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