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2023년 9월 12일 김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당시 야권 추천 이사 5명은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으나 서기석 이사장과 여권 추천 이사 6명은 모두 찬성해 의결이 이뤄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여권 추천 이사 5명은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및 무대책 일관 △고용안정 관련 노사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사유로 김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제가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국민 여러분과 KBS 구성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KBS 사장으로서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사장은 “해임제청안에는 여섯 가지 사유가 열거됐는데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송법에 KBS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것은 권력과 자본, 외부세력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함부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