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내년 1월부터 폐쇄자막과 화면해설, 한국수어방송 등 장애인 방송을 의무 편성해야 하는 방송 사업자 89곳이 지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월 29일 2027∼2028년도 장애인 방송 제공 고시지정사업자로 25개 법인, 89개 방송사업자를 선정해 공표했다.
폐쇄자막은 청각 장애인을 위해 대사, 효과음, 배경음악 등 오디오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는 것으로, 일반 화면에는 보이지 않다가 자막 기능을 설정했을 때만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폐쇄라는 이름이 붙었다.
화면해설은 시각 장애인을 위해 대사나 소리만으로 파악하기 힘든 등장인물의 행동, 표정, 의상, 장면 전환, 배경 등의 시각적 정보를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서비스다.
이번 지정 대상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11개 법인의 75개 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14개 법인의 32개 채널이다. SK브로드밴드(SKB), kt HCN, KCTV제주방송, 티캐스트, IHQ 등 5개 사업자가 새로 포함됐다.
방미통위는 기존에 방송매출액과 재방송 편성시간, 장애인 방송 제작단가 등을 반영하던 지정 기준을 방송매출액으로 일원화했다.
재방송 비율이 높으면 영세사업자도 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규제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방미통위는 홈페이지에 지정 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의무 편성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