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관 협의회를 12월 18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디지털성범죄 수법이 지능화하고 2차 유포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인터넷사업자가 지난 2023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법무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관계 기관 관계자와 구글, 메타,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처별로 추진한 △디지털성범죄물 신고·삭제요청 기관 확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성착취 상담·신고 기관 확대, △특별단속 실시 등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인터넷사업자 및 전문가들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부위원장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으나 올해 초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이 발생하는 등 디지털성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어 “정보통신망상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인터넷사업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