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SBS본부 “부당노동행위 저지른 인사권자 징계하라” ...

언론노조 SBS본부 “부당노동행위 저지른 인사권자 징계하라”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40분 목동 사옥 1층 로비에서 규탄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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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정당한 조합 활동 참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SBS A&T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오는 25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목동 SBS 사옥 1층 로비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3월 19일 성명을 통해 “SBS A&T 사측이 두 차례 진행한 1박 2일 사원급 연수와 비전캠프에서 한 임원급 인사가 수차례에 걸쳐 ‘지난해 A&T 조직개편 관련 노조 피케팅에 참여한 조합원 명단을 보관하고 있다’, ‘피케팅 참여자들은 향후 진급 대상자 간 우위를 정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사측을 향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언한 인사권자 A 씨를 즉시 징계할 것 △조합과 조합원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약속을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이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시 노조는 형사고소를 통해 A 씨와 사측을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조합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운운하며 협박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처벌 받아 마땅하다”면서 “지난해 ‘A&T 기구 개별 반대 피케팅’이 노조 본부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A 씨의 발언은 A&T 사업장에 국한하지 않으며 당시 150여 명의 SBS와 SBS A&T 등 각 지부 피케팅 참여자들과 조합원 모두를 향한 협박과 다름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