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KBS에 난시청 해소 위한 의무 부과”

최재천 “KBS에 난시청 해소 위한 의무 부과”

576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방송 사업자 재허가 심사사항에 시청자 권익보호와 수신장애 해소 노력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요건으로 방송시설·기술 검사 의무를 신설해 난시청 해소에 필요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재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이다.

최 의원은 “아날로그 방송의 공식적인 종료 이후에도 약 1,000만에 이르는 아날로그 유료 방송 가입 가구들은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면서 “난시청 지역 등 디지털 방송의 직접 수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지역에서는 유료 방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유료 방송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디지털컨버터, 디지털 TV 등을 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이들의 수신료 등 이중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수신장애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매체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동시에 인위적 난시청 지역을 언급하며 “KBS에 수신장애 제거를 위한 지원의무를 부과해 보편적 방송 서비스에 대한 직접 수신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전파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도종환 의원, 이상직 의원, 배기운 의원, 강동원 의원, 신경민 의원, 김윤덕 의원, 유승희 의원, 남인순 의원, 전정희 의원, 배재정 의원, 김태원 의원, 김한길 의원, 홍종학 의원 등 13인이 동참했으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위의 13명 의원과 김춘진 의원 등 총 14인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