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김효재‧이상인 방통위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언론노조, 김효재‧이상인 방통위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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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KBS본부, 언론노조 EBS지부가 김효재‧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과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 본부장, 박유준 언론노조 EBS지부 지부장은 6월 15일 공수처에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직무대행과 이 상임위원이 방통위법이 정한 방통위의 운영과 직무 독립성에 반하여 의결했고, 김 직무대행은 권한 범위를 초과해 직무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원 3명이 표결에 참여해 김 직무대행과 이 상임위원은 찬성 표를, 김현 상임위원은 반대 표를 던졌다.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매개로 입맛에 맞는 경영진을 내리꽂겠다는 방송 장악의 수순임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며 “방통위원들에 의한 국회의 입법권 침해, 위헌적 직무 집행에 대해서 국회가 신속하게 탄핵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 본부장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들에 대해서 매 순간, 매 지점, 위법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기록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 나가겠다”며 “잘못된 과정과 결과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유준 언론노조 EBS지부 지부장은 “EBS는 코로나로 인한 우리 미래 세대의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 직원이 밤낮으로 매달렸고, 전 세계 유례없는 온라인 클래스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는데 수신료가 없어지면 산업 논리에 휘둘려 공영 방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아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