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소동 중계한 ‘TV조선’ 권고에 그쳐

자살 소동 중계한 ‘TV조선’ 권고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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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 지지자의 자살기도 현장을 생중계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권고’ 결정을 내렸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지난달 26일 안철수 캠프 옆 빌딩에서 투신 자살 소동을 벌인 현장을 생중계한 <TV조선>의 ‘뉴스와이드 참’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7조 등을 위반했다며 행정제재 권고를 의결했다.

   
 

당시 조선일보 종편인 <TV조선>은 자살 소동 직후 중계차를 현장에 보내 ‘투신 위협 소동’이라는 제목 아래 자살 소동 전 과정을 생중계했다. 뿐만 아니라 <TV조선> 측은 더 나아가 문제의 남성과 전화 연결까지 했고, 남성은 방송을 통해 특정 후보를 향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되풀이했다. <TV조선>은 남성의 주장을 자막으로 처리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병리현사”이라는 분석을 덧붙여 방송 직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방송을 접한 시민들은 “방송사에서 자살 소동을 생중계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다”면서 “만에 하나 그 남성이 잘못됐으면 그러한 장면 모두가 화면에 담기는 것 아니냐”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생중계를 접한 네티즌들 역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TV조선>을 강하게 질타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은 방송 내용의 ‘선전성 문제’와 ‘특정 후보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 수위가 약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수위는 법정제재인 ‘관계자에 대한 징계’, ‘경고’, ‘주의’ 순으로 이 경우 벌점이 부과돼 추후 재허가 심사 시 반영된다. 하지만 행동지도인 ‘권고’와 ‘의견제시’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경징계에 해당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회의 자리에서는 중징계인 법정제재 ‘경고’를 내리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다수의 위원들이 법정 제재까지는 과도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1~2분도 아니고 20여 분 넘게 지속된 자살 생중계 방송에 경징계를 내린 것은 옳지 않다”며 최소한 법정제재인 ‘주의’ 결정까지는 내려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놓으며 정부 당국이 제재까지 종편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