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용 주파수 추가 할당, LG유플러스 단독 신청 ...

이동통신용 주파수 추가 할당, LG유플러스 단독 신청
7월 중 심사위 구성해 적격 여부 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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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3.40~3.42㎓ 대역 20㎒ 폭에 대한 할당 신청 접수를 7월 4일 마감했으며,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일 과기정통부는 3.40~3.42㎓ 대역 20㎒ 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공고를 시작했다.

공고에 따르면 다수의 사업자가 신청할 때는 주파수 경매(가격 경쟁)를 통해 할당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1개 사업자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통해 할당 대상 법인을 선정한다.

이번에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면서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할당 신청 적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7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할당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