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앞으로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들이 받는 보수와 각종 수당을 매분기 30일 이내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3개 법률이 임원들의 보수와 수당을 공개하도록 개정하면서 그 방법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2일 제17회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3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은 임원 보수와 각종 수당에 대한 공개 방법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KBS 이사 및 집행기관, 방문진 임원, EBS 이사 및 임원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종류별로 구분해 매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