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DCS 영업을 펼치고 있는 KT 스카이라이프에 칼을 빼들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시정권고 이상의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러한 ‘강경’ 방침에도 불구하고 KT 스카이라이프 측은 쉽게 DCS를 포기하지 않을것 같다. 이들은 지난 12일 DCS 기술이 난시청 지역 해소 및 고객 편의를 위한 획기적인 기술임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앞에서 밝힌대로 해당 서비스 영업을 공격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DCS의 위법성 판단을 존중하지 못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방통위는 KT 스카이라이프의 DCS 영업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수위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방통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