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 “어떤 경우에도 재공모는 안 돼” ...

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 “어떤 경우에도 재공모는 안 돼”
방통위,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보류

582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을 보류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가 “어떤 경우에도 ‘재공모’라는 최악의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방통위는 2월 21일 전체회의에서 “경기지역 방송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도로교통공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나 도로교통공단이 종합편성방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선정을 보류하고 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에 앞서 법률적 요건 등을 검토·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지원 사업자 대상 설명회, 서류 검토, 심사위원회 구성까지 기본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방통위가 특정 사업자의 지원 자격 문제를 심사 과정에서야 발견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어떤 경우에도 재공모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사업자가 최저 점수를 충족한 상황에서 재공모는 명분도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이는 우리 조합원의 생계뿐 아니라 경기지역민의 청취권을 2년 전으로 되돌리는 행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는 “이번 사업자 선정 보류와 법률 검토로 인한 특정 사업자의 행정소송 등 후폭풍에 방통위가 연연하지 말길 요구한다”며 “심사 준비를 위해 들인 사업자들의 노력을 존중할 수 있으나 노동자의 생계와 1,380만경기 지역민의 청취권 회복에 우선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