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SBS본부 “TY홀딩스에 더 강력한 이행조건 부가하라” ...

언론노조 SBS본부 “TY홀딩스에 더 강력한 이행조건 부가하라”
“임명동의제 전제된 소유경영 분리 원칙, 구체적 투자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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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TY홀딩스에 더 강력한 이행조건을 부가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TY홀딩스가 제출한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계획을 의결했고, 9월 6일부터 최종 심사가 진행된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9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표이사 임명동의제’는 소유경영 분리를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TY홀딩스에 대한 사전 승인 심사, SBS의 재허가 심사가 끝나자마자 사측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로 사라졌다”며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 SBS를 이용한 사적 이익 편취를 견제할 장치는 이제 SBS에 없다”고 밝혔다.

SBS는 지난 2017년 10월 13일 방송사 최초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편성·시사교양·보도 부문 최고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도입했다. SBS 대주주의 보도통제 및 SBS를 통한 광명 역세권 개발 사업 로비 의혹이 제기되자 윤세영 회장은 SBS의 소유와 경영의 완전한 분리를 선언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그 일환으로 임명동의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 1월 임명동의제 조항을 단협에서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은 “10·13 합의 핵심 내용 중에 노조가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해온 비난을 멈추고 그 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이나 유출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포함돼 있으나 윤창현 노조위원장이 이를 어기고 사측을 비난하며 대주주와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해 왔다”고 강조했다. 10.13 합의가 파기됐기 때문에 임명동의제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사측의 주장 전제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임명동의제의 출발이 10‧13 합의인 것은 사실이지만 10‧13 합의 파기에 대비해 별도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시청자와 시민사회, SBS의 이익보단 대주주만 바라보는 사측 탓에 SBS를 지탱하던 긍정적인 제도들은 하나둘 사라졌다”며 “임명동의제, 노조 추천 사외이사 등 소유경영분리를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들이 무너지면서, 대주주의 지배권과 권한만 더 비대해졌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부실한 투자안도 꼬집었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 SBS의 대주주인 태영건설의 지배구조 변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그러면서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 준수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이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 마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해소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제고 방안 마련 △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붙였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TY홀딩스와 SBS 사측이 제출한 ‘미래발전 방안’에는 SBS의 미래는 없고 대주주의 욕심만 있다. 내용이 너무 부실한 나머지 방통위에서 두 차례나 보정안 제출을 요구할 정도였다”면서 “지난 31년간 SBS를 지렛대 삼아 대주주의 사익을 극대화하며 건설자본을 살찌웠는데, 정작 SBS에 대한 재투자는 싫다는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방통위가 더 강하고 구체적인 이행조건을 부가해야 한다는 걸 스스로 보여줬다”며 “사전 승인 조건을 지키지도 않은 대주주와 SBS 사측에 돌아가야 할 건 더 강하고 구체적인 이행조건일 뿐”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