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돌직구 쇼’ 객관성 위반 반복으로 ‘법정 제재’ ...

채널A ‘돌직구 쇼’ 객관성 위반 반복으로 ‘법정 제재’
KBS AM 방송사고에 후속조치도 미흡해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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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코로나19 관련 보도 및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보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법정 제재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4월 29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는 앞서 3월 3일 방송분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 주민들이 각목으로 중국 내 우리 교민의 집을 봉쇄한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안에 의해 이뤄졌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2019년 12월 10일 방송분에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의혹 당사자의 반론이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자와 출연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방심소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방송은 잘못된 사실을 보도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해당 프로그램은 유사 심의사례가 반복돼 보다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오디오 드라마 프로그램에서 무음이 반복적으로 송출되거나 일부 음성이 겹치는 방송사고를 낸 후, 청취자에 대한 사과 방송과 다시 듣기 서비스 내용 수정 등의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KBS-1AM ‘와이파이 삼국지 스페셜’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방심소위는 “방송은 방송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지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 시청취자의 편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텔레그램을 통한 성 착취 영상물 유포 사건을 다루면서, 텔레그램 대화방 제목을 노출한 SBS-TV ‘궁금한 이야기 Y 1‧2부’와 강아지들이 몰려들어 허겁지겁 사료를 먹는 장면을 ‘COVID-19 마치 유러피안들 사재기하듯’이라고 자막 고지한 SBS-TV ‘TV 동물농장 1부’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에서 여성 후보 간에 경합을 벌인 지역의 출구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라는 표현을 방송한 MBC-TV ‘선택 2020 1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대담하면서, 진행자가 편향적 입장만을 강하게 피력한 TV조선 ‘뉴스 퍼레이드’, 등장인물의 흡연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씨엔티브이(CNTV) ‘전설의 고향’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악성 댓글의 폐해를 다루면서, 특정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자료화면으로 여과 없이 노출한 MBC-TV ‘MBC 뉴스데스크’, TV조선 ‘TV조선 뉴스 9’,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한 고등학교 졸업식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채팅방에 올라온 욕설 등을 노출한 연합뉴스TV ‘뉴스20’, 환자의 썩은 다리를 보여주며, 꿈틀대는 구더기를 의사가 손으로 걷어내는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tvN과 OtvN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한편, 텔레그램을 통한 성 착취 영상물 유포 사건의 피해 사진을 흐림처리해 자료화면으로 보여준 MBC-TV ‘실화탐사대 1부’와 출연자가 27개월 된 아들 앞에서 기절하는 모습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연출하고, 이에 놀란 아들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부각해 방송한 KBS-2TV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드라마에서 사람을 반복해 칼로 찌르거나, 손목의 동맥을 그어 살해하는 장면 등을 근접 촬영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MBC-TV ‘더 게임:0시를 향하여’ 1월 22일과 2월 19일 방송분과 한 장류 제조업체가 반품된 간장을 새 제품과 섞어 유통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된장을 생산한다는 제보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한 연합뉴스TV ‘뉴스 22’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